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27
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,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64(2007.10.2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 법인은 분양 당시 제공하기로 한 입주민공동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다툼 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○ 법원은 시행사에게 ‘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 ’하라고 판결함 2. 질의내용 ○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입주민공동편의시설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【증여세 납세의무】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6.12.20> 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(이하 생략) 4. 관련 사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064, 2007.10.24.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을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, 당해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